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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4.10.22 2014노119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5년)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지체장애 및 치매를 않고 있어 보호가 필요했던 배우자의 온몸을 쇠망치 등으로 잔혹하게 마구 때리는 등 그 범행 수법이 극히 잔혹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전신에 걸친 광범위한 분쇄 골절상 등을 입고 현장에서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양형기준의 범위에서 선고한 징역 5년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