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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7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경 C 주식회사에서 엔지니어링 기술담당 이사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경 용인시 E에 있는 ‘F ’에서 주식회사 G 대표인 피해자 D에게 “ 우리 회사가 H 단양 2 공장의 80억 원 상당 규모의 기계설비 공사를 따냈는데 현재 회장 사인만 남아 있다.

내가 회장을 잘 알고 있고 회장이 사인을 하기로 하였다.

공사계약을 위한 영업비 및 활동비 등이 필요하니 자금을 달라. 사인이 떨어지면 내가 G에 위 기계설비 공사를 60억 원에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 단양 2공장 기계설비 공사를 수주할 능력이 없었고, 위 공사 수주를 위해 구체적으로 진행된 부분이 전혀 없었으며, H 회장을 전혀 알지 못하고, 당시 신용 불량자로서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영업비ㆍ활동비가 아닌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기계설비 공사를 발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7. 29. 개인 카드대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I 명의 농협 계좌 (J)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24,4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15. 경 군산시 L에 있는 M 3 공장 사무실에서 철골 플랜트 업체 ‘N’ 의 이사인 피해자 K에게 “ 내가 H 시멘트 공장장을 잘 알고 있는데, 그에게 부탁해서 N이 그 공장의 기계 배관 설치 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공사를 따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자금을 달라”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근무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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