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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8 2016나541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4. 30. 22:04경 C 스파크 차량(이하 ‘원고 승용차’라 한다)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교통신호 없는 사거리(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를 도계초등학교 후문 쪽에서 서원양지빌라 쪽으로 운행하던 중 위 사거리에 들어선 직후, 원고 진행방향 우측에서 직진하던 피고가 운전하는 혼다 125CC 오토바이(이하 ‘피고 오토바이’라 한다) 앞부분과 원 승용차의 조수석 앞문이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

승용차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수리비 1,606,713원이 들 정도로 조수석 문 등이 파손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목뼈, 허리뼈,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고 오토바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수리비 2,205,000원이 들 정도로 전면부 등이 파손되었다. 라.

이 사건 교차로는 교통신호가 없고, 원고 진행방향 도로는 그 폭이 8m이며, 피고 진행방향 도로는 그 폭이 6m(보도 1.7m 별도)이고 일방통행로이다.

【인정근거】다툼 없음, 갑 1, 2, 3, 4, 5, 7, 9, 을 1, 2(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법원의 의창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고,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로서 원고 승용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