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2.01 2017고단28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6. 05:30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 대원 3 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던 중, 위 승용차가 비틀거리면서 중앙선을 넘나드는 것을 발견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E로부터 수회에 걸쳐 정차 명령을 받았으나 정차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다 주차되어 있던

F 쏘렌 토 승용차를 비롯하여 승용차 3대를 충격한 후 정차하게 되었다.

그 후 차에서 내린 피고인은, 말을 할 때 발음이 정확하지 않고 술 냄새를 풍기며, 걸음을 걸을 때 많이 비틀거리고, 혈색도 많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05:50 경부터 06:05 경까지 약 15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단순 음주 운전과 비교하여 이 사건 죄질 나쁘기는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