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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8 2018노42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으로부터 76,329,000원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피고인은 E와 동업으로 이 사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성매매 알선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은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을 가지고 E 명의의 성매매 수익금 관리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위 계좌에 있던 돈을 사용한 것은 범죄수익을 소비한 것에 불과 하여 범죄수익 은닉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 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피고인에게 선고된 추징금은 그 금액 계산이 잘못되어 과도하게 선고되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4월, 추징금 81,329,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법리 오해 피고인은 E 명의의 성매매 수익금 관리 계좌에 있던

44,318,000원을 인출하여 1,150만 원은 E 측에게 전달하고, 약 1,000만 원은 이 사건 성매매 업소 정리 비용으로 사용하고, 약 2,000만 원은 A에게 전달하였을 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전혀 없다.

그런 데도 피고인에게 위 인출 금액의 절반인 22,159,000원의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2,159,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성매매 알선 범행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와 동업으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