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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25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532』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7.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3. 06: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B 주차장 약 200m 구간에서 C BMW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2978』 피고인은 2018. 5. 23. 06:25 경 대구 북구 B 1004동 지상 2 층 주차장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북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술을 마시고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이에 불응하면서 순경 E에게 “ 씨 발 짭새끼들이 어쩌라 고”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순경 E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53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편철) [2018 고단 297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지구대 근무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