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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3.14 2018가합581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36,505,2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부터 2018. 12. 2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