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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2.15 2017고합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3 죄에 대하여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제 2 죄에 대한 형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5.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4.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2011. 9. 24.부터 2013. 6. 28.까지의 범행 부분에 관하여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7. 4. 그 항소 심인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2008. 1. 경 범행 부분에 관하여 징역 2월을, 2015. 2. 3.부터 2015. 9. 18.까지의 범행 부분에 관하여 징역 6월을 각 선고 받아 위 각 판결이 2017. 9. 15.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합 25]

1.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2. 10. 중순 경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주변에 은행장 및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다.

밀양 신도시 개발사업에 투자할 금 50억 원을 조달하는데 필요한 법률비용, 금융작업비용, 대출해 약손해 금, 대출 수수료 등 비용을 빌려 주면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 내가 받는 수수료의 20%를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이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신도시 개발사업에 투자할 50억 원을 조달하여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0. 30. 경 차용금 명목으로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등 명목으로 총 284회에 걸쳐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