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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94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2.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도 상해죄로 징역 8년을 선고 받아 2015. 12. 5.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7. 1. 2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아 2017.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2. 14:00 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오토 월드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고차 매매 상사에서 피고인 명의로 C 그 랜 져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KB 캐피탈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2,100만 원을 대출 받고 위 승용차에 채권자를 피해 자로, 채권 최고액을 1,05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한 뒤, 2016. 5. 초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8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1. 자동차등록 원부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 변제되지 아니한 점, 누범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 절도죄와 동시에 � 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선고 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