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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9.18 2014고단18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투자금 편취 피고인은 2011. 4. 12. 서울 송파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점포에 찾아가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이모인 F과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위 F에게 인터넷 경마 사이트를 운영하는 G이라는 사람을 도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수익이 많이 난다고 말하였고, F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전하며 함께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다.

F의 말을 들은 피해자가 그 무렵 피고인에게 투자 의사를 밝히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를 하면 1구좌 5,000만 원 당 매주 수익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 원금은 돌려받기를 원하는 날짜로부터 한 달 이전에만 이야기 하면 전액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스스로도 위 경마사이트에 약 3,700만 원을 투자하여 전부 손실을 입는 등 위 경마사이트에 투자하더라도 수익의 발생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매주 1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 반환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4. 18. 1,000만 원, 2011. 5. 25. 1,5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H)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1. 5. 18.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350만원이 급히 필요한 데 빌려주면 보름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마사이트에 투자하여 3,700만원의 손실을 입었고,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빌려 사용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