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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04 2015노3243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 제주도에 처음 방문한 날짜를 착오로 잘못 기억하여 진술한 것이다.

이는 기억에 반하여 증언한 것이 아니어서 위증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 벌 금 2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