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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21 2016고단22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3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9. 12. 21: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한라수목원 입구부터 같은 동에 있는 노형교차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동종 전과 3회[판시 전과 기재 부분 외 2004. 9.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죄 등 제주지방법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