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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02 2015노48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몰수)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3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성매매업소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며 성매매업소를 폐업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성매매업소 운영기간이 비교적 짧았던 점, 시각장애가 있는 어머니와 정신장애가 있는 미성년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인바, 이와 같은 각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본다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