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6. 07:30경 강원 태백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25세)이 새벽에 여러 차례 전화를 하고 음성메시지를 남겨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69cm, 굵기 2.1cm)로 피해자의 머리 및 다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사진, 현장사진 및 쇠파이프 사진, 진단서, 전화통화 목록,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도구인 쇠파이프를 미리 준비한 다음 피해자를 찾아가 공격하였다.
이러한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사소한 오해로 피고인에게 새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