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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2.05 2015고단112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가. 피고인들은 2015. 7. 말 01:30 경 전 북 완주군 E에 있는 원룸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60만 원 상당의 번호판이 없는 코 멧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이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키를 서로 번갈아가면서 꽂아 돌려보다가 시동이 걸리자 피고인 A이 그대로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8. 5. 03:43 경 익산시 G 원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번호판이 없는 VJF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서로 번갈아가면서 핸들 락을 풀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동을 건 다음 피고인 B이 그대로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5. 8. 10. 00:30 경 익산시 I 연립 1동 101호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K 시티 에이스 2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고, 피고인 B은 근처에서 망을 보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5. 8. 10. 01:30 경 익산시 L 아파트 자전거 보관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N ‘ 비본’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위 다 항과 같은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 C 피고인들과 O은 2015. 8. 30. 02:30 경 익산시 P 원룸 101호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쥬드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 B, O은 원룸 주차장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C는 피고인 A이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키를 서로 번갈아가면서 꽂아 돌려보다가 시동이 걸리자 피고인 C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