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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07 2014고단314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7. 26. 19:25경 서울 광진구 중곡2동 140-2에 있는 용마초등학교 버스정류장에서 119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구호조치를 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다가 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있던 서울광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B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니들은 뭐야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B의 가슴을 손으로 밀쳐서 폭행하였고,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공무집행방해죄 및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B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오른쪽 목을 1회 걷어차고, 위와 같은 경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112순찰차에 타러 가는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장 D에게 “이 씨발놈아 내가 무슨 잘못을 하였냐”등의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D의 얼굴과 목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B(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112순찰차에 타러 가는 중 버스를 기다리는 다수의 시민들 앞에서 피해자 D에게 “아이 조용히 해 씨발놈아, 이 씨발놈아 내가 무슨 잘못을 하였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