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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25 2013노606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주거침입의 점은, 피해자 측이 문을 열어주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임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나아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피고인이 주거침입 및 폭행의 피해자 H로부터 폭행당하여 머리를 다치기도 한 점, 이 사건 각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강아지소리가 시끄럽다며 만취상태에서 2회에 걸쳐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간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계속 시끄럽게 하자 그때마다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피해자의 집에서 끌어낸 사실 등이 모두 인정되므로, 이 사건 주거침입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은 참작할만하나, 피고인과 주거침입의 피해자 H 사이에 있었던 몸싸움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등 제반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