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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5 2016고정3765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동구 E 건물, 102호에 있는 축산물수입판매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양고기( 축 산물 )를 수입 ㆍ 가공( 절 단) ㆍ 유통 ㆍ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양고기 수입ㆍ도매ㆍ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축산물 위생 관리법위반 1) 유통 기한 도과 축산물 보관ㆍ판매의 점 누구든지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 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처리 ㆍ 가공 ㆍ 포장 ㆍ 사용 ㆍ 수입 ㆍ 보관 ㆍ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사무실 내의 냉동 보관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한 축산물( 양고기) 인 ‘F’ 제품의 유통 기한이 임박하게 되자, 위 제품의 제조 연월일 및 유통 기한을 임의로 제작( 인쇄) 하여 박스 포장에 재부착하고, 위 엡체 냉동 보관 창고에 부관하여 두고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23. 경 부산 동구 G, 1 층에 있는 주식회사 B 공장에서, 유통 기한이 2016. 4. 30.까지 인 위 ‘F’ 제품의 기존 표시기준에 적합한 표시가 있는 박스 포장을 해 포( 포 장지를 해체) 하여 개별 포장( 일정한 크기로 비닐 포장) 된 ‘F’ 제품을 새로 운 박스 포장에 옮겨 담고, ‘ 제조 일자: 2016. 4. 23., 유통 기한: 제조 일로부터 20개월’ 등의 내용을 인쇄( 유통 기한 20개월 임의 연장) 한 스티커를 제작하여 박스 포장에 부착한 후, 이를 2016. 4. 25. 경부터 주식회사 B 냉동 보관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중, 2016. 5. 5. 경 부산에 있는 양고기 전문 식당인 ‘H ’에 유통 기한이 2016. 4. 30.까지 인 ‘F’ 제품 10.24kg 을 판매금액 225,82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1. 경부터 2016. 6.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유통 기한이 경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