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9.27 2017고정693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7. 23:45 경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 광천동) 광천 터미널 대합실 15번 승차 홈 앞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웠다.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불상의 신고자가 휴대폰으로 사진을 촬영하여 영상으로 112 신고를 하였다.
불상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금연장소인 광천 터미널 안 대합실에서 피고인이 흡연하는 영상을 보여주기 위해 순경 C이 휴대용 조회 기를 피고인에게 보여주자 손으로 쳐 조회 기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관서에서 사용하는 공용물 건인 휴대용 조 회기를 파손하여 시가 미상의 공용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파손된 휴대용 조 회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