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전력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2고단11631』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13. 08:40경 인천 서구 심곡동 252-11 소재 오페라노래방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구청 방면에서 한국전력 방면으로 이면도로를 시속 20km 미만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을 운전함에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965,4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서구 심곡동 불상의 지점에서부터 같은 동 252-11 소재 오페라노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942』 피고인은 2013. 2. 8. 22:20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507 함박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청천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