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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01 2016가합3910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 지상 별지 2 도면 표시 29, 30, 32, 31, 29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1952. 7. 8. 매수하여 1952. 8. 7.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망인이 사망하자 그 상속인들인 D, 원고, E, F, G, H, I, J 명의로 1980. 6. 5.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별지 2 도면 표시 29, 30, 32, 31, 2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건물 1.0m ^{2}, 같은 도면 표시 36, 37, 38, 45, 46, 48, 47, 29, 49, 3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건물 식당 17.1m ^{2}, 같은 도면 표시 38, 39, 44, 45, 3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건물 주방 9.4m ^{2}, 같은 도면 표시 39, 40, 41, 42, 43, 44, 3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건물 창고 14.2m ^{2}(이하 ‘이 사건 건물인도부분’이라 한다)가 있고, 같은 도면 표시 7, 8, 9, 41, 42, 43, 44, 45, 46, 47, 48, 27, 26, 22, 21, 20, 19,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건물 방 86.1m ^{2}, 같은 도면 표시 22, 23, 24, 25, 26, 2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건물 화장실 1.8m ^{2}, 같은 도면 표시 25, 26, 27, 28, 2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건물 가스저장고 0.7m ^{2}, 같은 도면 표시 27, 48, 29, 28, 2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건물 창고 2.3m ^{2}(이하 ‘이 사건 철거부분’이라 한다)가 있다.

다. 피고는 2003. 2. 22.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상 무허가 가건물(이하 ‘이 사건 가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300만 원, 임대차기간 2003. 3. 15.부터 2006. 3. 1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가건물을 인도받았으며, 이 사건 건물인도부분, 이 사건 철거부분 및 같은 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