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미수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천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모 F 명의의 G빌라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피해자 H(47세, 여)에 대한 채무와 관련해 2007. 10. 10.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모 F 명의의 화성시 G빌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고, 2010. 4. 1. 같은 빌라의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이전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 빌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자 피고인 B이 위 빌라 202호에 대하여 피고인 A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동하여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피해자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마음먹고 위 빌라 202호에 대하여 2008. 5. 30.경 빌라 소유자 F와 피고인 A가 전세금 2천만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2010. 5. 27.경 그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에게 팩스로 전송하였다.
같은 날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아 “내가 2008. 5. 30.경 G빌라 202호에 대하여 B(F)과 보증금 2천만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해 거주하고 있으니 보증금 2천만 원을 반환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그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H의 각 법정진술
1. B,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권 18면, 2권 17면, 81면, 120면)의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A 작성의 사실확인서 사본(1권 117면)
1. 수사보고(2권 58면), 수사보고(302호 관련, 2권 161면)
1. 고소장 사본(1권 84면)
1. 통장거래내역(F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