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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5.10 2011고정2868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천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모 F 명의의 G빌라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피해자 H(47세, 여)에 대한 채무와 관련해 2007. 10. 10.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모 F 명의의 화성시 G빌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고, 2010. 4. 1. 같은 빌라의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이전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 빌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자 피고인 B이 위 빌라 202호에 대하여 피고인 A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동하여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피해자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마음먹고 위 빌라 202호에 대하여 2008. 5. 30.경 빌라 소유자 F와 피고인 A가 전세금 2천만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2010. 5. 27.경 그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에게 팩스로 전송하였다.

같은 날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아 “내가 2008. 5. 30.경 G빌라 202호에 대하여 B(F)과 보증금 2천만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해 거주하고 있으니 보증금 2천만 원을 반환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그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H의 각 법정진술

1. B,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권 18면, 2권 17면, 81면, 120면)의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A 작성의 사실확인서 사본(1권 117면)

1. 수사보고(2권 58면), 수사보고(302호 관련, 2권 161면)

1. 고소장 사본(1권 84면)

1. 통장거래내역(F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