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7.15 2016고단11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7.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7. 24.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1147] 피고인은 2015. 11. 9. 경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C’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 D가 ‘ 자동차 휠 을 구입 원한다.

’라고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연락하여 “ 돈을 송금하면 즉시 자동차 휠 을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 자동차 휠’ 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자동차 휠 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 자동차 휠’ 대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E)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5. 11. 9.부터 2016. 1. 15.까지 총 17회에 걸쳐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3,288,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6 고단 1979] 피고인은 2016. 1. 2.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F'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G이 ‘ 차량 헤드라이트를 구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연락하여 ‘ 돈을 입금 하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차량 헤드라이트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헤드라이트 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피고 인의 누나인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