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02 2017가단20250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1,248,89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17.부터 2017. 3. 26.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1,248,89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17.부터 2017. 3. 26.까지는 연 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