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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02 2017가단20250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1,248,89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17.부터 2017. 3. 26.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