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9.02.20 2018노119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압수된 증 제1 내지 10호 각 몰수, 1,90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게임기의 수,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이 사건과 같이 게임장에서 환전을 업으로 하는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의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1992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범죄사실 제1항 환전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2항 환전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