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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26 2014가단853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2013.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7. 20. 피고와 사이에, 세종시 C 소재 주유소 부지 및 설비를 낙찰받아 공동운영하기로 하되, 원고가 4억 원을 투자금으로 피고에게 지급하고, 피고는 여기에 4억 원을 합하여 위 주유소 부지 및 설비를 낙찰받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며, 피고가 입찰결과 위 주유소 부지 및 설비를 낙찰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7. 23.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투자금 중 일부로 1억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위 주유소 부지 및 설비를 낙찰받지 못하였고, 2013. 8. 29. 원고에게 위 1억 2,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투자금반환으로 8,000만 원(=1억 2,000만 원 -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1억 2,000만 원은 투자금이 아니라 위 주유소 부지 및 설비에 설정되어 있던 피고의 근저당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대가이므로, 피고가 위 주유소 부지 및 설비를 낙찰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투자약정서에서 위 근저당권의 가치를 별도로 산정하여 그 양도가액을 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 1억 2,000만 원은 위에서 인정한 것과 같이 투자금 중 일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