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5.30 2019가단353

전자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