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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2 2014고단415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63 세) 은 서울 강북구 C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4. 9. 9. 07:40 경 위 아파트 내에 있는 경비 1 초소 앞 길에서 담당 구역인 재활용 분리수거 장 청소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와 얼굴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위 초소로 들어가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싼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0일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우측 측 절치 등의 4 본 브리지 완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현장 및 뽑힌 앞니 등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업무 분장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와 얼굴을 때린 후, 피고인을 피하여 초소에 들어가 앉아 있는 피해자를 쫓아가 다 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범행 당시의 정황,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