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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2.05 2020고단31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7. 음주 운전 등을 하여 2020. 10.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0. 01:35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미등록 108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단속 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사본, 단속 현장 사진,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무면허 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0.141% 로 낮지 않다.

피고인은 불과 6개월 전에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된 사실이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