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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7396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8. 12. 가석방되어 2011. 9. 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3. 2.경 경기 구리시 U 일대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던 상호불상의 게임장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의 게임장에 있는 게임기 40대를 나에게 임대하여 주면, 내가 게임기를 다른 게임장에 다시 임대하는 등 사용하여 이로 인한 수익으로 매월 50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그 무렵부터 위 게임장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만 원 상당의 ‘골드오션’ 게임기 40대의 보관을 위임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3. 하순경 경기 안성시 일대에서 위 게임기 40대를 임의로 800만 원에 V에게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V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 범행, 미변제, 미합의,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