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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0 2013가단507953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5. 9. 21. 파주시 C 임야 9,722㎡를 비롯한 일대 여러 필지를 매수하였다

{별지 지적도 등본 중 분홍색 부분(진한 부분), 이하 ‘원고 매수 토지’라 한다}. 나.

D도 같은 날 원고 매수 토지 서남쪽으로 연이어 있는 E, F, G를 비롯한 일대 여러 필지를 매수하였고{별지 지적도 등본 중 노락색 부분(옅은 부분), 이하 ‘D 매수 토지’라 한다}, 원고는 2004. 4. 4.경 D으로부터 위 D 매수 토지를 다시 매수하였다.

다. 파주시 B 답 8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별지 지적도 등본에서 보는 것처럼 D 매수 토지 중 G 토지의 서남쪽에 경계를 맞대고 있고, 이 사건 토지의 서남쪽에는 H 답, I 제방이 있으며 I 제방의 서북쪽에 다시 D 매수 토지 중 E 토지가 경계를 맞대고 있다. 라.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D 매수 토지 등 일대는 2005.경까지 원고로부터 허락을 받아 J이 경작을 하였고, 현재는 원예농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마. 이 사건 토지는 1958. 3. 28.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제3호증의 1, 제4,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5. 9. 21. 원고 매수 토지를 매수할 무렵 실제로는 일대 34필지를 모두 매수하였고, 그 토지들은 인근 제방과 도로를 경계로 하여 한 필지의 논과 한 필지의 밭처럼 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토지는 그 중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농지소유한도 때문에 동생인 D 명의로 D 매수 토지를 등기하였다가 그 후 2004. 4. 4. 등기를 다시 원고에게 넘겨온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1985. 9. 26. 원고 매수 토지 및 D 매수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무렵부터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