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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1.03.11 2010고정869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3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육군 7516부대 2대대 금호읍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09. 4. 24. 영천시 B건물 103동 1424호에서 울산 중구 C로 주거지를 이동하였으므로 14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거지 이동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무단전출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자 고발(의뢰)

1. 주민등록표(말소자등본)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0. 1. 25. 법률 제99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8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