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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14 2015노31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던져 깨뜨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손 손가락을 할퀴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손 5번째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정도의 상처는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정도의 것으로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했다

거나 생리적 기능을 훼손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폭행죄가 성립 가능할 뿐 상해죄는 성립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상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해 ‘피고인이 당시 화가 나 흥분한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던진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피해자도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상당한 실력을 행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소송기록 28 ~ 29쪽 참조), 피해사진 및 상해진단서에 의해 인정되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으려고 실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실관계는 인정할 수 있다’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