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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1 2017고정262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5. 12:20 경 의정부시 B 피해자 C(52 세) 가 운영하는 ‘D 편의점 ’에서, 피해자에게 소주 1 병을 외상으로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 씨 발, 동네 사람인데 왜 외상으로 안 줘, 줘, 씨 발 "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며, 그 곳 카운터에 진열되어 있던

GS 카드를 내리치고, 식품 거치대에 있던 햄버거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수사보고( 현장 CCTV 확인), D 편의점 내부 CCTV 캡 쳐 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편의점을 운영하는 피해 자가 외상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우는 등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