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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1.17 2016고단48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8. 21:30 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 D(42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말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좌측 손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후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내리치고,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눈썹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의무기록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도구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