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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0 2016고단5136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2016 고단 5136』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4세) 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고, 피해자 C( 여, 25세) 는 B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16. 8. 9. 01:05 경 오산시 D, 102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임차 원룸 내에서 소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 B가 늦은 시간에 화장을 하고 지인을 만나러 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베란다 쪽 유리 창문을 향해 던져 이를 깨트리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출입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들을 향해 던졌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피하자, 다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출입문 유리창에 맞아 출입문 유리창을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위 원룸 소유자인 피해자 성명 불상 소유인 재물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16 고단 7664』 피고인은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B( 여, 24세) 가 자신의 연락을 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친구인 E과 공동하여, 2016. 11. 21. 11:30 경 제 1 항 기재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 B가 주거지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로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짐을 빼겠다고

말한 후, 열쇠 수리공을 불러 위 주거지 현관 자물쇠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2016 고단 513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사진 [ 판시 제 2의 사실, 2016 고단 766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각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