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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2 2015노866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다.

나.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2.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벌 금 200만 원 병과) 을 선고 받고, 2014. 2. 19. 경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인이 2015. 2. 4.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7. 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