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2. 8. 05:30경 B K7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성남시 중원구 C 앞 도로에 정차해 있는 상황에서, 출동한 경찰관이,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총 4회에 걸쳐 원고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19. 1. 10. 원고에 대해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3. 19.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처분 사유의 부존재 경찰관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할 당시 원고는 과중한 업무로 쌓인 피로와 늦은 새벽 시간대의 음주로 인해 깊은 잠에 빠져 있다가 깬 상태로서, 당시 인지능력과 의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여 이에 응하지 못한 것이지 원고가 음주측정 거부의 고의를 가지고 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니므로, 음주측정거부를 사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가 2010년 이후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없는 점, 원고는 ‘D’에 재직하며 차량을 운전하여 물건을 운송납품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