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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6노391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 『2016 고단 2625』 부분 피해자 C(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과 동업으로 각자 5억 원씩 투자 하여 건강 검진센터를 개업하기로 하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인테리어 비용으로 지급하였다.

개업 준비를 하던 중 갑자기 다른 형사사건으로 구속되는 바람에 더 일을 진행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합쳐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적힌 기망행위를 하였고, 편취의 고의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피해 경위 및 내용에 관하여 “ 병원행정 일을 하던

H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 받았다.

피고인이 ‘ 내가 인천에서 운영하는 D 의원을 매각하려 한다.

그쪽 시설과 자금을 이쪽에 투자 하면 투자금이 10억 원이다.

’라고 이야기했다.

그 말을 믿고 대출을 받아 2억 1천만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 주었다.

3억 원이 대출한도였다.

피고인이 D을 정리하고 와서 인수한다고 했기 때문에 걱정이 없었다.

내 돈만으로는 어림도 없고 불가능한 일이다.

”, “ 피고인이 건강 검진센터를 개원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고 거기서 내과의사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피고인과 함께 공동으로 개원하기로 하고 투자한 것이 아니다.

”, “ 인 테리 어는 반 정도도 안 되었다고

봐야 한다.

인테리어 공사를 맡았던

M에게 지급된 돈은 4,400만 원 정도 되지 않나

싶다.

M은 피고인이 없을 때 돈을 하나도 못 받았다고

나보고 내놓으라고 했다.

”라고 말하였다.

H도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인천에서 병원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