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05 2013고단4545
유가증권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9.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수진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지하 다방에서, ㈜ C가 2013. 3. 7.에 발행한 액면금 4,950만 원인 약속어음(D)의 앞면 수취인 란의 ‘E’ 글자 위 두 줄 사선 위에 자신이 임의로 새긴 ㈜ C 법인 도장을 그 정을 모르는 F으로 하여금 2회 날인하게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유가증권인 ㈜ C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변조하고, 그즈음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약속어음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 제217조, 제3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변조된 약속어음을 교부하고 G로부터 180만 원을 받은 것 이외의 피해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