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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orange_flag광주지법 1994. 8. 12. 선고 93노1299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수산업법위반][하집1994(2),526]

판시사항

어촌계가 다른 어촌계의 계원과 사이에 어장 일부에서 해태를 양식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 어업권임대차인지 여부

판결요지

수산업법 제33조, 제37조 제1항, 제38조,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 등에 따르면 어촌계가 취득한 어업권은 이를 당해 어촌계가 정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은 어장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어촌계의 계원이 이를 행사할 수 있을 뿐 이를 타에 임대할 수 없으나, 다만 당해 어촌계원의 이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그 사업의 일부를 그 계원이 아닌 자에게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이는 당해 계원의 사업이용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어 이를 임대차로 볼 수 없는 것인바, 어촌계가 다른 어촌계의 계원으로 하여금 어장 중 당해 어촌계원들이 건홍하고 남은 지역에서 2년 간 입어료를 지급하고 해태를 양식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어장관리규약에 따라 그 사업의 일부를 다른 어촌계원으로 하여금 이용시키기로 하는 입어행사계약으로서 이를 수산업법 제33조 소정의 어업권임대차계약이라 볼 수는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1992.9.2. 19:00경 (이름 생략)어촌계장인 공소외 1과의 간에 같은 어촌계가 어업권을 취득한 전남 진도군 의신면 소재 진도양식 제10149호 해태양식장에 대한 입어계약을 체결하고 그 곳에서 해태양식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1980년경부터 위 지역에 입어하여 온 위 어촌계의 준계원 자격으로 위 어촌계원들의 의결을 거쳐 진도군수의 승인을 받은 어장관리규약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임대차가 아닌 정당한 입어권의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판시 범죄를 저질렀다고 유죄를 인정하였음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함에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어촌계원이 아니면 어업권을 임차할 수 없음에도, 1992.7.29. 13:00경 전남 진도읍 남동리 524의 1 소재 진도수협 사무실에서 (이름 생략) 어촌계장인 공소외 1과 위 (이름 생략) 어촌계의 계원이 아니면서 위 어촌계의 어업권에 속하는 전남 진도군 의신면 소재 무저도 약 6,700미터 해상의 해태어업권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어업권을 임대차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라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 (2)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 및 공소외 1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 (3) 검사 작성의 공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 (4) 사법경찰리 작성의 김춘기, 이종배, 박일용, 최정표, 백형태, 조영채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를 채용하여 이를 인정한 다음 수산업법 제95조 제5호, 제33조를 의율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어업권의 임대차를 금지하고 있는 위 수산업법 제33조는 그 전단에서 어업권은 이를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임대차를 금지하는 한편 그 후단에서 이 경우 어촌계의 계원 또는 지구별조합의 조합원이 제38조의 어장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어촌계 또는 지구별조합이 가지는 어업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를 임대차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 제1항은 어촌계가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제38조의 어장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어촌계의 계원이 이를 행사한다. 제38조는 공동어업 등의 면허에 관한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권을 취득한 어촌계 및 지구별조합은 그 어장에 입어하거나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입어방법과 어업권의 행사방법, 어업의 시기, 어업의 방법, 입어료 및 행사료 기타 어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어장관리규약을 정하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어촌계의 사업에 관한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는 그 제1항에서 어업권의 취득 및 그 경영 등 어촌계가 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 및 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그 제4항에서 어촌계는 계원의 이익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원이 아닌 자에게 사업의 일부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5항에서 위 제4항의 적용에 있어서 계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와 다른 계 및 그 계원의 사업이용은 당해 계의 계원의 사업이용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각 관계규정에 따르면 어촌계가 취득한 어업권은 이를 당해 어촌계가 정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은 어장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어촌계의 계원이 이를 행사할 수 있을 뿐 이를 타에 임대할 수 없으나, 다만 당해 어촌계원의 이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그 사업의 일부를 그 계원이 아닌 자에게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이는 당해 계원의 사업이용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어 이를 임대차로 볼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인바, 피고인의 경찰 이래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의 각 진술, 당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 조영채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각 기재, 당심증인 김귀성, 공소외 1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조영채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기재, 피고인 작성의 항소이유서에 첨부된 어장관리규약승인증 및 어촌계회의록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이름 생략) 어촌계는 전남 진도군 의신면 (이름 생략)에 거주하는 주민 139명으로 구성되어 수산업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어업면허를 취득한 후 진도양식 제10149호 해태양식장 50헥타르 등 다수의 어업권을 소유하면서 그 계원인 김현빈 등 7인으로 하여금 위 어장에서 해태양식을 하게 하여 왔던바, 위 (이름 생략) 인근 마을인 금계어촌계의 계원인 피고인이 수년 전부터 위 (이름 생략) 어촌계의 어업구역인 위 해태양식장의 일부에 해태발을 설치하여 이를 불법으로 이용하여 오다가 위 (이름 생략) 어촌계의 계장인 공소외 1에게 정식으로 이용허가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함으로써 같은 어촌계는 1992.7.26. 마을회관에서 어촌계원 109명이 참석하여 양식어업권 어장관리규약승인에 대한 안건으로 임시총회를 갖고 위 어업권의 행사방법 및 행사구역에 따른 행사자 및 행사료 등을 논의하여 어장관리규약을 의결하고 아울러 위 제10149호 어업권의 어장 중 같은 어촌계원들이 건홍하고 남은 지역을 금계리어촌계원인 피고인과 공소외 조영채에게 사용하도록 하되 그 사용면적은 해태발 200책으로 하여 진도군수의 승인을 받기로 한다고 하는 결의를 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위 (이름 생략) 어촌계의 결의에 따라 1992.9.2. (이름 생략)어촌계장인 위 공소외 1과 위 제10149호 면허지에 대하여 입어자는 피고인 외 1인, 입어시설량은 해태발 200책,

입어기간은 1992.7.30.부터 2년 간, 입어료는 처음 1년 간은 500,000원, 차후 1년 간은 1,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위 양식장 50헥타르 중 위 김현빈 등 계원이 이용하지 않고 있던 5헥타르의 면적에 해태발 100책을 설치하여 해태양식업을 하여 온 사실, 그 후 위와 같이 임시총회의결로 결정된 (이름 생략) 어촌계의 양식어업어장관리규약은 1992.10.1.자로 진도군수의 승인을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위 (이름 생략) 어촌계와의 간에 체결된 위 계약은 같은 어촌계가 위 어장관리규약에 따라 그 사업의 일부를 다른 어촌계원인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용시키기로 하는 입어행사계약으로서 이를 임대차계약이라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의당 피고인이 수산업법 소정의 어업권 임대차금지조항에 위배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항소논지는 그 이유 있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앞에서 본 원심 인정사실과 같은바, 이는 앞의 파기이유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훈장(재판장) 좌진수 손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