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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8.21. 선고 2020노41 판결

강간,무고,공무원자격사칭부착명령

사건

2020노41 강간, 무고, 공무원자격사칭

2020전노6(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항소인

검사

검사

윤효정(기소, 부착명령청구), 김범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금양, 담당변호사 이경준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0. 1. 16. 선고 2018고합524, 2018전고29(병합)

판결 및 2019초기497 배상명령신청

판결선고

2020. 8. 21.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다만, 공개 및 고지하는 범죄 요지는 판시 강간죄에 한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 B(가명, 이하 같다)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이 부분 배상신청사건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강간, 무고의 점

피해자 B의 일관되고 상세한 진술, 피해자가 강간당한 직후 보도방 사장 Q(가명, 이하 같다)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와 Q의 진술, 112 신고내역,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의 태도 및 노래방 업주 P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나아가 피해자가 무고한 것이라고 무고까지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나. 공무원자격사칭의 점

K 및 T의 각 진술과 CCTV 장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K에게 경찰관을 사칭하고 그 직권을 행사하려고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3. 피고사건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강간, 무고의 점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강간

피고인은 2018. 3. 16. 22:0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노래방(이하 '노래방'이라고 한다.)에 일행과 함께 들어가 그곳 9번 방에서 노래방도우미 2명을 불러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자신의 파트너였던 피해자 B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17. 00:00경 피해자를 노래방 복도로 불러낸 후 "이 씨발년아, 들어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위 9번 방 앞에 있는 G실로 피해자를 밀어 넣은 후 피해자를 그곳 소파에 눕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살려주세요,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손을 들어 때릴 듯이 행세하며 "씨발년아, 가만히 안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팬티와 스타킹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조사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위 강간 범행의 피해자 B를 무고로 고소하기로 마음먹고, 2018. 4.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법무법인 I의 사무실에서 그 곳 직원을 통해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은 2018. 3. 16. 고소인으로부터 대금 15만원을 받기로 하고 성매매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강간하였다고 허위로 신고하여 고소인을 무고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B에게 손을 들어 때릴 듯이 행세하며 "씨발년아, 가만히 안 있어?"라고 말하여 B의 반항을 억압한 후 B의 팬티와 스타킹을 벗기고 B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3.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은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점에 대한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진술 뿐이고 피고인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① 피해자가 비록 피해사실에 대해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의 진술도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객관적 증거와 모순되지도 않는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면서도 피고인이 현장을 떠난 동안에 그 자리를 피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려는 태도를 보이지도 않았던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려고 할 때 소리를 지르고 실랑이를 하였다는데 노래방 업주 P은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강간 범행을 하면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것을 방치하였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도 피해자를 방치하고 현장을 떠났다가 돌아왔다는 것은 강간범이 보이는 태도로 납득되지 않는 점, ⑤ P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정말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면 P에게 위와 같이 말할 이유가 없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는 진술은 P의 진술에 반하여 믿을 수 없는 점, ⑥ 피해자는 경찰 신고 접수를 원하지 않으면서도 피고인이 자신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만을 남겨두기를 원하였는데, 이러한 태도는 성범죄를 당한 사람이 보이는 일반적인 태도로 보기에 납득이 가지 않는 점, ⑦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씻고 내연남과 성관계를 가진 것은 적극적으로 증거 보전을 요청하던 피해자의 태도에 비추어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 기재 강간의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강간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하는 무고죄 역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 O이 이 사건 당일 노래방에 가서 노래방 업주 P에게 노래방도우미를 요청해 피해자가 노래방의 9번 방에 들어가게 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잠깐 방 밖으로 나오라고 한 다음 함께 위 9번 방 앞 G실에 들어가 성관계를 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이 노래방 요금으로 지불할 돈을 인출하러 밖으로 나간 사이 피해자가 계산대에 있는 P에게 '방금 성폭행을 당했는데 자신이 소리지르는 것을 듣지 못하였느냐'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P은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였다고 대답한 사실, 이후 피고인이 노래방으로 돌아온 뒤 피고인 일행 및 피해자가 각각 노래방을 떠난 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대체로 진술이 일치하고 있다.

단지,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강간하였다고 피해사실을 호소하는 것에 반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와 사이의 성매매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뒤 간음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 및 피해사실을 신고한 피해자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하여 무고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므로 이 부분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1)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강간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사건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진술 자체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2)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 직후 피고인이 은행에 돈을 찾으러 노래방 밖으로 나간 사이에 Q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사실을 알렸다(증거기록 제1권 제71~73면).

피해자: 나 일 그만요.

Q: 응

피해자: 나 여기서 도망가고 싶은데... 참는다...

Q: 헐... 얼른 끝내고 나와.

피해자: 나 당했단 말이야... ㅠ

Q: 당했다니? 뭔 소리야?

피해자: 가게 주인도 감당 못하는 손님...

Q: 몇 분 남았어?

피해자: 마무리 조용히 하고 나가라고 하면 나갈게요... 25분...

또한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노래방 계산대로 가서 P에게 '사장님을 막 불렀는데 못 들었어요?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 당했어요. 진짜 안 들렸어요?'라는 내용으로 따졌고(증거기록 제1권 제297면), P은 당시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가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301면).

(3)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밖에서 돌아와 피해자를 다시 G실로 불러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돈이 필요하면 돈을 드리겠다. 그런데 경찰에 신고를 하면 나는 사정을 안했으니 발뺌을 할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사과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4) 피해자는 장기간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이 사건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금품을 요구한 정황이 전혀 없고(증거기록 제1권 제274면 등), 이 사건으로 가출소가 취소되거나 노래방 영업이 정지될 가능성이 있었던 피고인 및 P으로부터 합의금을 제시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공판기록 제1권 제136면 등). 그 밖에 당시 피해자가 처한 상황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아도 피해자가 단지 노래방 손님으로 만난 관계에 불과한 피고인을 허위 진술로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발견되지 않는다.

(5) 한편 피해자는 사건 직후 Q, P에게 피해사실을 알렸으면서도 피해구조는 요청하지 않은 채 노래방도우미 일을 마무리하였고, 피고인의 DNA가 남아있는 팬티를 증거로 보전하려고 하였으면서도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증거를 접수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신고 접수를 거부한 뒤 내연남을 만나러 대전 유성구에 있는 모텔에 가는 등 일반적으로 성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이라면 하지 않을 법한 태도를 보였기는 하다. 그런데 피해자가 사건을 신고하여 형사사건화가 되면, 피해자로서는 피해자의 남편을 비롯한 가족들에게 자신이 불법적인 노래방도우미 일을 하다가 강간을 당하였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될 뿐 아니라 보도방 업주 Q나 노래방 업주 P에게 영업 중단의 피해를 끼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피해자가 처한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다음날 밤이 지나서야 신고할 마음이 확고해져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털어놓게 되었고 무엇보다 피고인의 범행을 모른척하였던 노래방 업주 P에 대해 원망하는 마음이 컸다'는 신고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설명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할 것인지 여부를 바로 결정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할 수는 없다.

(6) 피해자는 노래방도우미 일이 끝나면 대전 유성구의 모텔에 있던 내연남 AF를 만나기로 한 상태였다(공판기록 제1권 제172면). 그런데도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노래방에서 나와서도 Q에게 계속 억울함을 호소하여 Q로 하여금 R센터에 전화하게 하고, 함께 피해자의 지인 AG이 투숙하는 대전 대덕구 AH의 모텔에 간 뒤, 04:34경 112에 전화하여 사건을 신고하기 위해 경찰관을 만나느라 새벽까지 내연남을 만나러 가지 못했다.

(7)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모텔에 갈시간이 없다고 하여 피해자와 노래방에서 15만 원을 주고 성매매하기로 합의하였는데, 당시 수중에 12만 원밖에 없어 우선 10만 원을 주고 삽입을 몇 번 하다가 허리가 아파 그만 두고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서 나머지 성관계를 맺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일단 피해자에게 줄 나머지 5만 원을 찾으러 은행에 간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변소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없다.

① 피고인은 2018. 3. 24. 피해자에게 전화로 울면서 애원하는 등 사건 발생 이후 1주일이 지나도록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시도하였을 뿐(증거기록 제1권 제275, 388면), 최초 조사가 이루어진 2018. 3. 26.경까지는 피해자, Q, P과 만나거나 수차례 통화하면서도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매매라고 주장한 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8. 3. 26. 최초로 경찰조사에 응하기 직전에 피해자에게 전화하였다가 만남을 거절당하자 '내가 당신에게 15만 원을 주려다 10만 원을 주었지 않느냐'라며 성매매 이야기를 처음 꺼냈다(증거기록 제4권 제8-6면). 또한 당시 피고인과 지속적으로 통화하며 사건의 진행상황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던 P은 위 경찰 조사 직후 피고인과의 통화에서 피고인에게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감정결과 피해자의 몸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나온 것도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하였는데(증거기록 제4권 제144면), P은 이때까지 피고인의 경우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으로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은 최초 경찰조사 및 피해자와의 대질조사에서는 '피해자가 소파에 누워서 스스로 치마와 팬티를 다 벗었고, 자신은 바지와 팬티를 다 벗지 않고 무릎 밑까지만 내린 상태로 피해자 배 위에 올라타서 성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1권 제51, 254, 255면), 검찰에서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각자 옷을 벗고 소파에 누워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1권 제383면)1) 주요 부분에서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

③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매매를 하였을 뿐이라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추가적으로 5만 원을 받기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갑자기 P에게 찾아가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는데 왜 도와주지 않았냐'고 항의한 이유나 동기가 도무지 설명되지 않는다.

④ 노래방 업주 P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았다고 말하였다'는 것인데,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매매를 한 것에 불과하였다면 피해자가 P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을 리 만무해 보인다.

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종전의 형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가출소 기간 중이었는데, 보호관찰관에게 밤 12~1시경 소재를 보고하여야 하는 가출소 기간의 준수사항(증거기록 제1권 제258면, 공판기록 제2권 제551면)을 위반하면서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서 성매매를 계속하자고 제안하였을 것이라고 선뜻 믿기 힘들다.

⑥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면, 사건 당일 녹화된 CCTV 영상 파일은 피고인의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P이 사건 당일의 CCTV 영상을 지운 사실을 P으로부터 전해 듣고 안도 하다가, 수사관들이 CCTV 영상 파일의 지워진 날짜까지 밝혀낼 수 있다면서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4권 제145면).

나. 공무원자격사칭의 점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J' 채팅어플에 접속한 후 성매매를 제안하는 청소년인 K(여, 16세)와 대화를 하던 중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대전 중구 L에 있는 'M모텔(이하 '모텔'이라고 한다.)'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24. 17:38경 모텔에서 위 K에게 "나는 경찰이다. 너 같은 애들 어제 2명 잡았다. N호에 가서 압수수색하겠다. 같이 경찰서로 가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K와 함께 위 N호에 가서 K의 가방 및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K를 모텔 1층 로비로 데리고 내려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경찰관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는 K의 진술밖에 없는데,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에 관한 K의 진술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점, ③ K는 피고인으로부터 경찰이라는 말을 들은 경위에 관해 일관되지 못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경찰이냐고 묻게 된 이유에 관해서도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한 점, ④ 피고인이 경찰관을 사칭하여 K를 데려갈 생각이었다면 굳이 모텔에서 나가면서 모텔 업주에게 '미성년자를 모텔에서 받으면 안 되지 않냐'라고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와 내용, 피고인과의 관계와 이 사건에 얽힌 이해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K와 그의 모 T의 진술보다는 '피고인으로부터 영업정지를 시키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의 모텔 업주 S의 진술을 더 신빙할 수 있는 점, ⑥ K는 피고인을 경찰관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경찰서에 가자'고 말한 것 때문에 K가 피고인을 경찰관으로 지레 짐작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경찰관을 사칭하였다고까지 보기에는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할 때, K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공무원자격사칭의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K가 이 사건 당일 모텔에 투숙하여 있으면서 'J'을 통해 자신이 미성년자인데 성매매를 하려고 한다는 글을 올린 사실, 피고인이 이를 보고 K에게 메시지를 보내어 모텔로 찾아가게 된 사실, 피고인과 K는 모텔 밖에서 만나 함께 모텔로 들어가 객실로 올라간 사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K에게 휴대폰을 달라고 하여 받았으며 객실에서 K의 가방을 싸게 하여 가지고 앞서 나가고 K는 그 뒤를 순순히 따라간 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K 사이에서 대체로 진술이 일치하고 있다.

단지, K는 '피고인이 경찰이라고 하며 경찰서로 가자고 하였다'고 진술하는 반면, 피고인은 '자신이 경찰이라고 말을 하거나 경찰인 척 행동한 적은 없고 다만 성매매를 하려는 미성년자인 K를 경찰에게 인계하기 위해 K에게 경찰서에 가자는 말을 하였을 뿐이다'고 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한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도 이유 있다.

(1) K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믿을 수 있다.

① K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부분, 즉 '피고인이 자신에게 경찰이라고 말하며 경찰서로 가자고 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미란다 원칙 고지는 하지 않느냐'는 등으로 그러한 말을 들은 것에 대한 자신의 반응 및 이에 대하여 '요즘 경찰은 그런 것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는 피고인의 반응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K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쉽사리 꾸며내기 어려운 내용으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관으로 지레 짐작했을 가능성과 사뭇 거리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K는 자신이 먼저 피고인에게 경찰이냐고 물어보았는지 여부나 피고인으로부터 경찰이라는 말을 들은 시점이 객실에 올라가는 도중이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일부 엇갈리는 진술을 하였으나, 그러한 지엽적인 세부 사항에 관한 진술의 불일치가 진술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한 존재 여부를 결정하는 관계에 있어 보이지 않는다.

② K의 대응, 즉 피고인에게 순순히 휴대폰을 건네주고 객실에서 가방을 들고 나와 아무런 말대답이나 저항 없이 피고인을 따라 모텔을 떠나려 한 행동은 K의 위 진술 내용과 부합한다. 즉, K는 피고인이 경찰이라고 생각하였을 경우에만 이해될 수 있는 행동을 취하였다. 반면 K의 위와 같은 대응은 당시 자신의 어머니와 동생이 함께 모텔에 투숙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이 경찰 행세를 하지 않고 단지 피해자를 보호·계도하기 위해 '경찰서로 데려다 주겠다'라고 하였을 경우에는 쉽사리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다.

③ K는 'J'을 통해 자신이 미성년자인데 성매매를 하려고 한다는 글을 올린 이유나 의도에 관하여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한 바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성매매를 하려 하였다는 것은 매우 큰 비행이므로 K으로서는 이를 숨기고 제대로 진술하지 않으려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뿐만 아니라 K가 당시 자신의 어머니 및 동생과 함께 모텔에 투숙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성매매를 할 것 같은 글을 올리기는 하였으나 실제 성매매를 하려 하였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K의 말을 믿지 못할 것은 아니다. 단지 그 이유나 의도에 관한 K의 진술이 납득하기 어려울 뿐이나, 그 점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특별한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다.

④ 모텔 업주 S는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을 때 자신과 피고인 앞에서 K가 "피고인이 경찰이라고 했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는 K가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경찰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사실을 더욱 뒷받침한다.

(2) S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K를 데리고 모텔을 떠나려는 와중에 1층 카운터에 있는 모텔 업주인 자신에게 미성년자 투숙에 관하여 지적하는 말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무원자격사칭의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언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논리필연적인 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K에게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는 와중에 K에게 그러한 인상을 더욱 더 강하게 주기 위하여 모텔 업주에게 굳이 지적을 하였을 수도 있는 것이다. 피고인이 모텔을 조용히 떠나지 않고 모텔 업주에게 말을 걸었다는 점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3) T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경찰이라고 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당시 현장에 있던 S는 '피고인이 직접 자신이 경찰이라고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T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K에게 경찰이라고 말하며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였다는 것인바, 그와 같은 말을 직접 들었다는 K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는 이상, 그 일이 발생한 이후의 사정에 관한 T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하여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4.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한 직권판단

원심은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면서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였고,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서 별다른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따르면 부착명령청구사건의 판결은 피고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의 피고사건에 대한 판단이 잘못되어 파기되는 경우에는 그와 함께 심리되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는 부착명령청구사건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453, 2011전도1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하는 이상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도 직권으로 함께 파기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고,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제2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02. 9. 27.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 등) 등으로 징역 10년 및 보호감호를 선고받고, 경북북부 제3교도소에서 2011. 12.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보호감호 중 2017. 6. 5. 가출소하여 2018. 12. 2. 가출소 기간을 경과하였다.

1. 강간

피고인은 2018. 3. 16. 22:0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노래방(이하 '노래방'이라고 한다)에 일행과 함께 들어가 그곳 9번 방에서 노래방도우미 2명을 불러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자신의 파트너였던 피해자 B(가명)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17. 00:00경 피해자를 노래방 복도로 불러낸 후 "이 씨발년아, 들어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위 9번 방 앞에 있는 G실로 피해자를 밀어 넣은 후 피해자를 그곳 소파에 눕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살려주세요,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손을 들어 때릴 듯이 행세하며 "씨발년아, 가만히 안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팬티와 스타킹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조사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위 강간 범행 피해자 B를 무고로 고소하기로 마음먹고, 2018. 4.경 대전서구 H에 있는 법무법인 I의 사무실에서 그 곳 직원을 통해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은 2018. 3. 16. 고소인으로부터 대금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매매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강간하였다고 허위로 신고하여 고소인을 무고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 시경 B에게 손을 들어 때릴 듯이 행세하며 "씨발년아, 가만히 안 있어?"라고 말하여 B의 반항을 억압한 후 B의 팬티와 스타킹을 벗기고 B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3.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은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3. 공무원자격사칭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J' 채팅어플에 접속한 후 성매매를 제안하는 청소년인 K(여, 16세)와 대화를 하던 중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대전 중구 L에 있는 'M 모텔(이하 '모텔'이라고 한다.)'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24. 17:38경 모텔에서 위 K에게 "나는 경찰이다. 너 같은 애들 어제 2명 잡았다. N호에 가서 압수수색하겠다. 같이 경찰서로 가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K와 함께 위 N호에 가서 K의 가방 및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K를 모텔 1층 로비로 데리고 내려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경찰관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강간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어, 동종 범죄전력, 범행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K의 각 원심 및 당심 법정진술, 증인 P, Q의 각 원심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포함)

1. ○○○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0)

1. B, P,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의 경찰 진술서

1. 내사보고(사건의 이송), 내사보고(F노래방 업주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경위 등), 수사보고(현장 CCTV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경위), 수사보고(사진 첨부 경위 등), 수사보고(F노래방 현장 답사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피의자 통화내용 발췌 CD 첨부), 수사보고(피의자-P 통화내용 보고)

1.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19)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카카오톡 메시지

1. 녹음파일 CD 1장, 카톡 내용 4매

1. DNA 일치자 확인에 따른 사건처리 내역 등 확인 요청

1. 녹취록 7부

1. CD 1매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편철보고),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강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수법, 범행시간과 장소, 피해자의 지위 및 피고인과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01년경 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10년 및 보호감호 처분을 받고 형 집행을 마치고 보호감호 처분으로 인한 수용생활을 하다가 가출소하여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에 의한 감독기간 중에 이 사건 강간죄를 저질렀다.

② 피고인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에서 총점 19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총점 19점~29점이 '높음' 수준에 해당한다),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서도 총점 32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으로 인한 재범 위험성도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총점 25점 이상인 경우 '높음' 수준에 해당한다). 청구전 조사를 실시한 조사관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사칭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1. 취업제한명령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공무원자격사칭: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노래방도우미로 자신을 접대하던 피해자를 노래방복도로 불러낸 뒤 갑자기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비어있는 다른 방으로 밀어 넣은 다음,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피해자에게 때릴 것처럼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고, 나아가 이를 신고한 피해자에 대하여 사실은 성매매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강간하였다고 허위로 신고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여 무고하는 한편, 위와 같은 범행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또다시 성매매를 하려는 미성년자에게 경찰을 사칭하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 경위와 내용, 경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간 범행 이후 피해사실을 신고한 피해자를 무고하여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와 그 가족이 살고 있는 집에 찾아가거나 이들의 인적사항을 수집하여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강도범죄, 성폭력범죄,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는 성폭력범죄 등으로 선고받은 징역 10년의 형기를 채우고 보호감호 처분에 따른 가출소 기간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강간 범행 이후 약 1주일을 제외하고는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 없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함에 따라 이 사건 강간 및 무고 범행의 피해자와 이 사건 공무원자격사칭의 범행 상대방은 당심 법정에 다시금 출석하여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고통을 겪었다.

다만 피고인의 강간 범행이 우발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무원자격을 사칭하며 그 범행 상대방을 어디론가 데려가려 한 것은 불발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여러 사정에 터잡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경위·내용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피해회복 여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죄와 나머지 각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준명

판사 류재훈

판사 이선미

주석

1) 이에 반해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반 정도 내린 채 무릎을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구부리게 한 다음 곧바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공판기록 제3권, 당심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제23면).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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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2020.1.16.선고 2018고합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