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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4 2018나2009508

임대차계약 해지 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감축 및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26.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함)의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53.23㎡, 같은 도면 표시 ⑪, ⑫, ⑬, ⑭, ⑪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9.25㎡, 이 사건 건물의 2층 중 <별지3>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292.75㎡(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고 함)를 가구전시판매장 및 사무실 용도로, 보증금 500,000,000원, 차임 월 35,000,000원(부가가치세는 별도), 관리비 월 2,500,000원(부가가치세는 별도), 기간 2015. 6. 22. ~ 2020. 6. 22.로 정하여 임차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함), 그 무렵 피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매장을 인도받아 가구전시판매장을 운영하면서 이를 점유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 7. 피고에게 이 사건 매장 1층 화장실, 2층 샤워실, 1층 및 2층의 윈도우 등에서 누수 현상이 있으니 보수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2016. 1. 27. 이 사건 매장의 1, 2층 윈도우(출입구, 계단), 2층 화장실과 샤워실의 벽과 창문, 2층 재고실 창가와 벽 등에서 누수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1차 누수’라고 함), 2016. 1. 30. 이 사건 매장 2층 재고실에서 다시 누수가 발생하였는데, 원고는 2016. 2. 3. 및

3. 25. 피고에게 이 사건 1차 누수 당시 이 사건 매장 2층 재고실 창가에 보관 중이던 일부 상품이 침수되었다고 하면서 그에 따른 손해배상과 누수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 등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다. 원고는 2016. 9. 23. 피고에게 같은 해

7. 1.,

7. 5.,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