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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23 2020노379

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사건 당시 피고인은, 멈추어 서서 피고인을 쳐다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가던 길 가시라’고 말하였을 뿐인데다가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져 흥분한 진돗개의 힘을 이기지 못한 나머지 목줄을 놓치게 된 것일 뿐, 고의로 목줄을 놓아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는데다가 가족도 없이 혼자 살고 있는 노인인 점,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리치듯이 말한 것은 평소 귀가 잘 들리지 않아 소리 높여 말하던 습관에 기인한 측면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계속하여 쳐다보면서 도발한 측면도 없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이 무죄 취지로 주장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그 당시의 정황 및 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포함한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건대, 피해자 B은 112 신고 당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사건 당시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