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1.23 2014고정255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김해시 D에서 산업기계 제조업체인 B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1.경부터 2013. 11. 2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납이 포함된 1일 최대 폐수량이 27㎥의 폐수배출시설인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공무원 진술서
1. 수질검사성적서
1. 사진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1항
3.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