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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9 2017고합6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 여, 20세) 와 초등학교 동창 사이로, 2017. 5. 20. 21:00 경 약 5년 만에 다시 만 나 같이 술을 마시고, 인천 서구 F 1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하여 술을 마시다가 잠을 자기 위해 피고인 A, 피해자, 피고인 B 순으로 피해자의 집 방 안에 있는 침대에 함께 눕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7. 5. 21. 04:00 경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보자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일어나는 바람에 성기를 삽입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보고( 사건 관련자들 음주량 확인), 수사보고 (112 신고 녹취자료 분석)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현장사진, CCTV 영상 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4조 제 3 항, 제 1 항, 형법 제 299 조, 제 29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미수 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