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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4.14 2017고단33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25.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5. 26.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서 구입한 경찰복을 착용하고 경찰관을 사칭하여 마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처럼 외국인 피해자들의 주거에 찾아가 신 분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등을 가져오게 한 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우는 틈을 이용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1.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5. 21:00 경 대구 달서구 I 빌라 101호에 있는 몽 골 국적인 피해자 J의 주거지에서, “ 경찰관인데, 신고를 받고 왔다.

불법 체류자 아니냐

신분증을 보여 달라.” 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지갑에 현금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슈퍼에서 커피를 사 오라고 시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우게 한 다음,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36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1.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15. 17:30 경 대구 달서구 K 건물 103호에 있는 사우디 아라비아 국적인 피해자 L의 주거지에서, “ 경찰관인데, 신고를 받고 왔다.

불법 체류자 아니냐

신분증을 보여 달라.” 고 말하여 피해자가 주차된 차량 안에 있는 신분증을 가지러 나간 틈을 이용하여 침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