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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5.02 2019가단10059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원인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