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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8 2016나2412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별지 목록을...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의 별지 목록에 도면이 누락되었으므로 이를 당심의 별지 목록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