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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2 2017고합4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459』 피고인은 B과 함께 2015. 1. 13. 경부터 2015. 8. 10. 경까지 충북 음성군 C에서 D 명의로 ‘E 주유소 ’를 운영하고, 2015. 1. 경부터 2016. 5. 경까지 충북 진천군 F에서 ‘G 주유소’, ‘H 주식회사’, ‘G 주유소’ 로 각 상호를 변경하여 주유소를 운영하고, 2015. 7. 경부터 2016. 5. 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I에서 ‘H 주식회사 J 점’, ‘K 주유소’ 로 각 상호를 변경하면서 주유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운영한 주유소에서 속칭 ‘ 무자료 기름’ 을 구입하여 판매하면서 ‘ 자료상’ 인 L, M에게 자신들이 운영하는 주유소의 세금 관련 업무를 위탁하고, 위 L과 M는 위 E 주유소, G 주유소, K 주유소 등 20여 곳 주유소를 관리하면서 각 주유소에 부가 가치세가 최소한으로 부과되도록 하기 위하여 주유소들이 서로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속칭 ‘ 수평거래 ’를 하였다.

E 주유소, D 명의 (2015. 1. 13. ~ 2015. 8. 10.)

1. 2015년 1기 부가 가치세 신고

가.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피고인은 위 B, M 등과 공모하여 2015. 7. 경 충북 음성군 소재 음성 세무서에서 E 주유소에 대한 2015년 1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 주유소가 2015년 1기에 N 주유 소로부터 2,390,636,358원 상당, O 주유 소로부터 682,999,999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에 N 주유소와 O 주유 소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3,073,636,357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피고인은 위 B, M 등과 공모하여 2015. 7. 경 위 음성 세무서에서 E 주유소에 대한 2015년 1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 주유소가 2015년 1기에 P 주유소에...